사회 사회일반

음악계 "상영 극장도 추가로 내야" 영화계 "제작 단계에서 이미 지불"

영화음악 저작권료 공방

영화계와 음악계가 영화관의 음악저작권 징수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음악계는 극장 연 매출의 1%를 영화음악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영화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양측이 최근 잇따라 회동에 나서고 있어 최종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영화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영화제작사가 영화를 만들 때 협회에 등록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제작단계에서는 저작권료를 내고 있지만 이를 상영하는 극장측은 아직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상영관측도 영화음악 사용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입장을 영화계측에 전달했다. 음악계는 극장 연 매출의 1%를 극장의 영화음악 사용료로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음악계가 주장하는 저작권은 노래방 저작권 개념과 유사하다. 노래방의 경우 음원이 수록된 기계를 공급하는 회사가 복사권 개념의 저작권을 내고, 노래방 업주는 별도로 공연권 개념의 저작권을 내고 있다. 음악계는 극장측을 노래방업주와 비슷한 처지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최대준 음악저작권협회 방송팀장은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도 상영관이 다양한 형태로 영화음악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며 "한국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영화계는 현재도 영화제작 단계에서 제작사들이 이미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데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까지 이중으로 저작권료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영관의 저작권료 부담은 극장경영을 더 압박해 관람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최현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은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극장상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극장에서까지 저작권료를 받아가겠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화계와 음악계는 최근 잇따라 회동하면서 쟁점들을 조율중이어서 막판 타협 가능성도 있다. 음악계는 최근 상영관의 저작권료를 당초 주장했던 극장매출액의 1%에서 0.7~0.8%로 하향 조정한 뒤 영화계를 압박하고 있다. 영화계는 상영관 및 음악감독 간담회 등을 거쳐 영화계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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