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의사를 협박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2시께 부산 북구 덕천동의 모 외과병원을 찾아 이미 치료된 췌장염을 치료해야 한다며 의사를 협박, 마약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처방받는 등 200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4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의료진을 협박해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병원을 찾아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력배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해당 병원을 상대로 마약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