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각장애인도 1종면허를"

고충위, 경찰청에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55db(보청기 사용시 40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농아인)도 ‘비사업용’을 조건으로 자동차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충위는 한국농아인협회가 낸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ㆍ권고하고 제2종 보통면허를 딴 농아인이 10년간 교통사고를 내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다면 비사업용 1종 보통면허로 변경신청할 때 기능ㆍ법령ㆍ점검ㆍ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은 10인승 이하 승합차나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등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2종 보통면허의 경우 청력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나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는 55db(보청기 사용시 40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취득할 수 없다. 농아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면대상 승합차가 9인승(2종 면허) 이상에서 12인승(1종 면허) 이상으로 바뀐 뒤 자동차 회사들이 12인승 위주로 생산, 교회ㆍ유치원 등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꾸려 왔거나 그렇게 하려는 농아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있는 청각장애인은 지난 2006년 7월 말 현재 7,101명(2종 6,571명, 1종 530명)이다. 고충위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우 비사업용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청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운행거리ㆍ시간이 짧은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을 조건부로 1종 보통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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