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탈세여관 '시트 세탁량' 조사에 덜미

부가세 863만원 추징

탈세를 한 여관이 ‘침대시트 세탁량’ 조사에 걸려 세금을 추징당했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여관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도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를 받아 2001∼2003년 탈루소득 9,54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63만여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장부가 없어 탈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이 여관과 거래하는 세탁업소들을 통해 시트 세탁비를 파악, 시트 세탁량을 계산한 뒤 객실 대여수로 환산해 수입금액을 추산했다. 객실을 한번 대여할 때마다 침대시트를 갈아준다는 점을 고려한 것. A여관은 “시트 사용량으로 소득을 추계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결과는 국세청 승리로 끝났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여관 측은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의 추계 방식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객실 대여는 여관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제로 객실을 빌려주는 것”이라며 “이는 숙박과 달리 이용료가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만큼 업소 측이 탈루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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