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맞는 합리적 로열티 결정이 중요 [글로벌 기업의 조세전략] 무형자산에 대한 조세 강성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경제교실 메인(3)회- 글로벌 기업의 조세전략 /(3회) 무형자산(Intangibles)에 대한 조세문제 최근 정보화ㆍ지식기반화가 심화되면서 기업이 가진 무형자산(intangibles)의 수익 창출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끊임없이 특허나 브랜드 같은 무형자산을 개발하고 이를 전세계 자회사에 사용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다. 무형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대부분 특수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시장에서 유사한 거래를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가치나 사용대가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글로벌 기업의 무형자산과 관련된 조세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무형자산과 관련해 제기되는 세무상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무형자산 사용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결정 문제다. 무형자산의 가치는 개별사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 지침에도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정상가격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일반원칙만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각국 과세 당국은 그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사한 거래사례 등을 참고해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도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사용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조세조약상 유리한 세율혜택을 받는 국가로 무형자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기업의 전략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가의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무형자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통해 특례세율(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은 이를 활용해 무형자산과 관련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계적인 상표권 소유자인 A국 모회사가 한국 자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한국과 A국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원천세율은 15%이다. A국 모회사는 B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상표권 사용계약체결권(sub-license)과 사용료 징수권을 이전한다. 이때 한국과 B국의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원천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글로벌 기업은 B국 자회사에 상표권 계약권한을 이전함으로써 5%만큼을 절세할 수 있다. 각국 과세 당국은 국가 간 세율차이를 이용해 무형자산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가 법적ㆍ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글로벌 기업은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사용료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통제권을 증명해야 조세조약상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 개발 또는 가치 증진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해외 자회사가 분담하는 경우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들과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거나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규모 마케팅 행사를 위해 해외 자회사들에서 공동광고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각국 과세 당국은 이러한 자회사 부담 부분이 당해 무형자산의 기대편익에 비례하는 정상원가일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각국 과세 당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는 사용료 지급에 해당되는 비용을 원가분담이나 공동 광고비로 가장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정상적인 비용이 사용료로 과세되지 않도록 비용분담 약정과 실비정산 근거 등 관련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이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개발과 관련해 과세 당국의 세무간섭 없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법적ㆍ경제적 실질에 따라 시장조건에 부합하는 무형자산 거래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입력시간 : 2008/01/10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