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BO방식 M&A' 법정서나

검찰, 동양메이저 임원 구속

검찰이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인수합병(M&A)을 ‘LBO’ 방식으로 결론 내고 관련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LBO방식이란 기업인수자금을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외국서는 M&A기법의 하나로 통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원이 잇따라 위법판결을 내리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세훈)는 지난해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M&A 과정에 아직 인수하지 않은 한일합섬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합병한 후 한일합섬 자산으로 이를 다시 갚아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약 1,800억원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배임) 등으로 동양메이저 건설부문 대표이사 추모 부사장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M&A는 전형적인 LBO 방식으로 판단된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있지만 형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추 부사장에 대해 지난해 2월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의 당시 이모 부사장에게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9억여원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 횡령 혐의 등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동양그룹 측은 “동양메이저의 경우 보유 중인 한일합성 주식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조달한 것일 뿐이고 차입금 상환도 이미 마무리됐다”며 “LBO 방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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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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