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유죄] 8부 능선 넘었지만… 주가급락 따른 가격조정이 핵심변수

■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어떻게 <BR>법률적 문제 해소 불구 7월 계약 당시보다 지나치게 금액 비싸 '국부유출' 비난 부담<BR>론스타도 유동성 악화… 가격협상에 응할수도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인수 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대표의 판결이 난 날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로비에 노조가 세워 놓은 매각 반대 선전물이 어느 때보다 눈에 띈다. /이호재기자


서울고등법원이 6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10개월여를 끌어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끝이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이달 중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에 대한 매각결정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정례회의 안건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안건을 곧바로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률적 불명확성이 해소되고 금융당국도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만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8부 능선을 넘은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외환은행 주가급락은 마지막까지 인수 협상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핵심 변수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지난 7월 론스타가 배당으로 빼내간 약 5,000억원을 인수금액에 반영해 주당 1만3,390원으로 매각가격을 조정했다. 하지만 그리스발 유럽 금융위기 직후 주가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외환은행 주가도 급락해 현재 7,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현재의 주가와 7월 계약 당시 주가를 비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 문제는 양측 간 계약기간이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는 계약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점. 하나금융이 적극적으로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뜻한다. 하나금융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인수합병(M&A) 계약에서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외생 변수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하지만 워낙 충격이 큰 주가하락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격조정을 요청할 것이고 론스타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약 가격이 조정되지 않고 현 주가대로 프리미엄을 가득 얹어서 준다면 가뜩이나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금융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 하나금융으로의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는 최근 전국 400여곳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외환은행 주가하락과 관련한 국부유출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칼자루는 론스타가 쥐고 있는 셈이다. 만약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가격조정에 나선다면 국부유출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쪽 모두 큰 부담을 안고 계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금융계에서는 론스타가 일정 부분 가격협상에 응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론스타의 유동성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른 시일 내에 또 다른 매각기회를 잡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배당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론스타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한국 시장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가격을 깎아주기보다 차라리 이번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하나금융의 가격조정 요청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향후 몇 년간 배당을 통해 수익을 챙긴 후 주가가 회복된 뒤 재매각에 나서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하나금융 외에도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을 가졌던 산은금융지주 등이 다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은 금융당국의 강제매각 명령 방식이다.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이 이른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은행법상에는 매각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모두 포기하고 시장에 지분을 팔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가격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국부유출 논란이 커지면 여론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금융당국이 여론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일정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 모호성은 해소됐지만 그 이후 금융당국의 판단과 매매계약 자체는 여전히 불명확한 게 사실"이라며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가격조정 협상 추이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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