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기상납' 수협중앙회장 불구속 입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2일 임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은 차석홍(62) 수협 중앙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 회장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수협중앙회 K씨 등 임원 2명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모두 3,500만원을 상납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차 회장은 또 지난해 수협 산하 노량진 수산시장의 임원 Y씨로부터 해외출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수협중앙회측은 “2000년 법인세법상 기밀비 제도가 폐지돼 중앙회의 ‘임원보수 규약’을 개정, 기밀비성 업무추진비를 임원 보수에 포함시켰다”며 ‘해당 임원들은 법인세법상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후원금, 애경사 경조비 등 경비지출에 쓰기 위해 개인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갹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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