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은행, 친인척 계좌 불법운용 윤모팀장 검찰 고발

국민은행이 친인척 계좌 불법운용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지역 윤모 팀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자체 조사를 벌이던 윤모 팀장에게 실제 횡령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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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모 팀장은 친인척 등 고객들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윤모 팀장의 친인척 10여명은 지난 수년동안 윤모 팀장에게 자금 관리를 맡겨왔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은행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이후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거래의 상당 부분이 국민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이뤄져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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