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MS-노키아 기업결함심사 기한 연장

자국 휴대폰 업체 특허사용료 폭탄 우려에 신중 모드

중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심사를 60일 연장했다. 특허괴물의 등장으로 자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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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내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부는 지난 19일 2단계 심사를 마치고 MS의 동의아래 심사기한을 다시 연장했다. 2개월의 기한이 연장된 만큼 MS와 노키아의 중국내 기업결합심사는 4월19일께 완료될 예정이다.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심사에 중국 정부가 신중을 기하는 것은 두 기업의 결합으로 인해 화웨이, 샤오미, 레노버, 오포 등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자칫 특허사용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S는 현재 3.7%에 불과한 점유율 확대를 위해 윈도우폰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확보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 시스템의 특허사용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사업부을 매각하더라도 많은 이동통신관련 특허를 보유한 노키아가 주수익원인 특허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드로이드폰은 지금도 노키아에 판매가의 2%, MS에 1대당 5달러의 특허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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