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 용도지역·지구 내달 재정비

군사·재해·지하수 관련지역 통폐합도 윤곽

오는 4월 중 국방부의 군사 관련 4개 지역과 건설교통부의 재해ㆍ지하수 관련 지역ㆍ지구 통폐합 작업이 윤곽을 드러낸다. 또 국방부ㆍ건교부를 포함한 11개 부처 67개 법률에 의해 지정된 199개의 토지 용도지역ㆍ지구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월 중으로 각 부처별로 토지의 용도지역ㆍ지구의 존폐 여부를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토지규제 개혁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토지규제 개혁은 가용토지 공급확대, 불필요한 규제 폐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제로 베이스에서 토지 용도지역ㆍ지구를 전면 재검토해 존폐 및 존속 여부, 축소 조정 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확정짓기로 했다. 4월15일에는 건교부ㆍ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22일에는 재정경제부ㆍ국방부 등 7개 부처가 정비계획을 발표하기로 결정됐다. 건교부는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자연재해와 지하수 관련 지역ㆍ지구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도 군사시설보호ㆍ해군기지ㆍ비행안전구역 등 총 32억평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은 용도지역 및 지구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구지정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5년 단위로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시기는 2006년 1월이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밀도 개발 허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야 될 사안이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정책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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