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월부터 100만원이하 환전 실명확인 생략

외국사 ELS도 일반투자자 투자가능금융기관 해외진출기준 완화

올 하반기부터 100만원 이하 외화환전의 경우 실명확인이 생략된다. 또 다음달부터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에 외국회사가 해외시장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이 포함되고 상반기중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차입한도도크게 늘어난다. 금융기관이 해외진출할때 충족해야했던 해외영업점 경영실적 기준도 완화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방안으로 올해중 43건의금융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액환전절차를 간소화, 100만원(미화 1천달러상당)이하의 환전시 실명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같은 규모의 원화송금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 외화매입에도 형평을 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에 외국회사가 해외시장에서 발행한 ELS를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투자대상에 포함시키고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차입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할때 지금까지는 신청 금융기관이 운영하고있는 해외영업점의 2분의 1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 기준 흑자를 시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외영업점 설치후 1년이 안된 영업점은 경영실적 요건에서 제외하고 해외사무소는 아예 경영실적 요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주기를 주력자회사(은행)와 통일해수검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지주회사 검사주기는 1년, 주력자회사는 2년으로돼있는데 앞으로는 2년으로 통일된다. 또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했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만 받도록 해중복검사를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 투기지역 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카슈랑스를 목적으로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어슈어뱅킹의 허용문제 등 32건의 관련업계 건의내용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하반기에 다시 검토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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