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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민간도 참여 길 열린다

민관 공동시행·개발계획 공모 도입 등 사업방식 개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공공과 함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초기 계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민간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유통ㆍ문화ㆍ복지 등의 기능을 보유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은평뉴타운, 송파구 문정지구,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4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 민간 공모 ▦민ㆍ관 공동시행 ▦민간 대행개발 ▦복잡한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이 도입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대폭 개선되는 만큼 지지부진한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국회 통과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시행 등 민간참여 확대=개정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함께 사업을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의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과 민간이 공동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과 공동시행을 할 수 없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을 참여시키는 공모제도 도입된다. 지자체가 대략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민간에 공모해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확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간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거나 지자체가 사업을 민간에 제안해 이뤄지는 일방향식 사업만 가능했다. ◇대행개발제도 확대 도입, 사업절차 단축=대행개발제도의 경우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를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대행개발방식이 허용되고 있다. 이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확대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이다. 개발 사업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규제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로 바꾼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심의 등이 반드시 필요한 중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를 제외한 경미한 상황인 경우 인허가 등 사업절차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공공의 영역인 도시개발사업에서 그동안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순 시공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민간개발 참여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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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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