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업체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일 뿐”이라며 “소비자들은 실제 할인혜택이 없는 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텐데 속아서 구매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매 경위와 업체들의 책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로 피해사례 한 건당 3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왔다며 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여원을 부과하고 공급가ㆍ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