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적대적 채권자 법정관리신청 남용 회사정리법 문제있다

일부 외국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최근 진로㈜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것을 계기로 적대적 채권자의 신청권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진로측의 주장처럼 채권자 다수가 법정관리를 반대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통로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법정관리에 대해 규정한 현행 회사정리법은 당사자인 회사측이거나 적어도 우호적인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전제 아래 제정돼 이번처럼 적대적 채권자 사건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규정들은 현재 입법 중인 통합도산법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극소수의 채권자도 신청 가능=법정관리 신청 자격은 당사자 회사측이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 1 이상 가진 주주, 자본금의 10분의1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다. 이번 사건에서 진로의 자본금이 736억원이니까 74억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면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했다. 진로의 채무는 모두 1조8,000억원으로 신청자인 골드만삭스 계열 세나인베스트먼츠는 87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진로는 골드만삭스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신청 직전 채권을 양수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을 보유해야 한다든지 채권총액 외에 필요 채권자 수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 채권자의 의견반영 통로가 없어=진로와 같은 화의기업의 경우 법정관리를 위해서는 화의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채권자 다수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로측은 채권자의 64% 이상이 법정관리에 반대한다고 외쳤지만 법원은 “채권자들의 반대는 법정관리를 일시 유보하자는 것이지 전적인 반대로 볼 수 없다”며 “현행 화의절차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정 시한도 촉박=법정관리 개시결정은 신청으로부터 1달 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도 회사측이 신청했을 때를 고려, 조속한 법정관리 시작을 위해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과 같이 적대적 채권자가 신청하고 회사측과 신청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을 위해서는 유보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진로 결정에는 41일이 소요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도 “최근 적대적 채권자에 의한 법정관리나 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며 “신청 자격을 강화거나 채권자 의견 반영이 가능한 방법을 명시,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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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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