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화학적 거세 청구

남자 초등생 앞에서 성기 노출 20대<br>경범죄 불구 성도착증 진단 따라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화학적 거세'형을 청구했다.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한 세번째 사례로 다른 강력한 성범죄자들에 비해 경한 범죄를 저지른 이도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현철 부장검사)는 남자 초등학생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장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초부터 7월말까지 남자 초등학생 4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고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자 어린이를 보면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전문의 또한 소아성기호증에 기반한 성욕 과잉장애(성도착증)가 있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에 따라 장씨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예전에는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연음란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근 성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 같은 청구가 나온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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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범죄사실이나 죄질보다는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또한 성도착증 환자라는 의사의 감정과 소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장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부터 치료명령에 따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 감소시키는 약물을 최장 15년 동안 투여받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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