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안보관련 기간시설 외국인 소유제한 입법 추진

기존 소유권은 5년내 팔도록…한국기업도 영향

미국 의회가 선박터미널 등 안보와 관련된 기간시설의 소유와 운영ㆍ관리 권한을 미국 기업이나 시민권자에 한정시키고 이미 외국인이 소유한 권리도 5년 내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 항구 등의 터미널 운영권을 갖고 있는 현대상선ㆍ한진해운 등 한국 기업들의 현지 영업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던컨 헌터 의원은 12일(현지시간) 미 공중파 방송인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주요 기간시설 중 국토 방위와 직결되는 곳을 별도 지정하고 이들 시설물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지분을 앞으로 5년 내에 미국 기업에 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영회사인 두바이포트월드(DPW)의 미국 항만운영권 인수시도가 좌절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소유ㆍ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다리ㆍ터널ㆍ선박터미널ㆍ정수시설 등이 안보와 관련됐는지 여부를 독립이사로 구성된 안보위원회와 국방부가 공동 작업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한진해운이 롱비치ㆍ시애틀ㆍ오클랜드 등 세 곳, 현대상선이 LA와 타코마 등 두 곳의 항만터미널을 20~30년의 장기임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날 미 국토안보부가 뉴저지 화물터미널 등에 테러에 이용될 만한 허점이 있다는 항만 보안상태 정밀점검 결과를 발표해 기간시설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법안이 의회에서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과 아시아ㆍ중동 지역에서 매년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백만 개의 화물 가운데 2만개 정도의 화물 컨테이너를 위성 모니터로 추적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테러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미국 서부 항만의 90%, 동부 항만의 50%를 외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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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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