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전국 750만평의 유휴토지에 매실ㆍ감나무 등 산지과수와 옻나무ㆍ두릅나무 등 특ㆍ약용수종 200만그루의 나무를 단계적으로 심을 계획이다.
또 유휴토지에 조림을 하게 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최고 258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다만 나무를 심은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동ㆍ고사시켰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조림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휴경ㆍ폐경된 유휴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토지 소유자의 조림신청을 접수, 조림계획 및 조림지원 등을 담은 유휴토지조림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