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비자금은 이자소득 비과세상품에『있어요?』 가정주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머뭇거린단다. 왜? 비자금 통장이 있냐는 건지 아니면 애인이 있냐는 건지 분위기 파악을 하느라고...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이런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다. 삶은 개가 웃는다는 속담이 어울리는 이야기가 또 있다.
얼마 전에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엄숙하신 판사님의 사모님을 대상으로 『혹시 판사님은 비자금이 있을까요?』라고 앙케트 조사를 했더니 열 명 가운데 일곱명이 『절대로 우리 판사님은 비자금 따위는 없어요』라고 응답했지만 막상 조사 대상자의 남편이 판사님들을 대상으로 『판사님께서는 비자금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더니 열 명 가운데 8명이 『나도 비자금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비자금 문제는 남녀노소 상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세금을 잘 모르면 400만원짜리 정기예금 비자금 통장도 종합과세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믿어지는가?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한참이던 지난 96년의 일이다. 군포에 사는 손 모 여사는 생활비 쪼개 쓰고 남은 돈으로 3년간 저축해서 4백만원이란 비자금을 마련해서 은행 정기예금에 맡겼다. 요건 남편도 모를꺼야? 나중에 놀라게 해 줘야지 대충 이런 생각에 즐거웠던 나날도 잠시뿐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서 기분좋은 표정으로 『또 이런 거 올 거 없느냐?』고 물으면서 편지 봉투를 하나 건네 주는 게 아닌가?
『편지? 무슨 편지?』 하면서 열어 본 편지에는 「귀하의 정기예금에서 1·4분기 중에 이자소득이 10만원 발생했고, 이 중에서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로 얼마를 원천징수했다」 내용이었다. 결국 이렇게 들통난 비자금 400만원은 남편의 자동차 개비하는 데 협조(?)하는 걸로 협상이 매듭지어졌고, 손 여사는 또다시 비자금 만드느라 몇 년을 고생해야만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이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어야 해당되니 요즘 금리 8%를 기준으로 따지면 최소한 원금이 5억원 이상의 「큰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줄로 알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몇백만원짜리 비자금 통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종합과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함정이다. 왜?
은행이나 신용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손 여사가 결혼을 했는지, 누구의 부인인지, 부부의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4,000만원이 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별도로 금융기관에서는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서 내년부터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된다.
원천징수 내역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고, 여기서 이자소득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했는지 등이 포함되는데 물론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모든 예금통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붙어 다니므로 누구의 통장에서 원천징수되었는지도 당연히 국세청에 보고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예금주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한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게 된다.
물론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통장이라면 통장에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하겠지만 정기예금처럼 한번 맡기고 몇 달 또는 1년 정도 입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내역이 고객에게 편지로 보내지는데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남편이 편지를 발견하고 읽어보았던 모양이다. 이 바람에 손 모 여사가 3년간 모았던 비자금이 들통나고 말았으니 이것도 어찌 보면 부부합산으로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한다.
◇비자금을 안전하게 숨기는 방법?
이런 경우에 비자금을 안전하게 숨기는 방법은 이자소득은 발생하더라도 원천징수 안 하는 그런 저축에 맡기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원천징수가 안되면 은행에서 집으로 비자금 통장의 원천징수 내역을 통보하는 일도 없을테니까... 특히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애시 당초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도 필요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을 찾아서 비자금을 안전하게 옮기는(?) 일이다.
1. 농협이나 수협의 회원조합(옛날에는 단위조합라고 불렀다)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을 취급하고 있다. 이자소득세는 없고 농특세만 부담하면 된다. 1인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통장을 가질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정부의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농협 자체적인 예금보호를 받는다는 점과 중앙회 지점이 아니라 회원조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2. 투신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신탁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가 농특세로 4%를 내라고 해서 『그게 무슨 비과세냐?』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되므로 원천징수 문제는 없고, 따라서 비자금은 안전하다. 한가지 흠은 시가평가제가 실시되면서 채권형 펀드라 할 지라도 저축이라기 보다 투자상품으로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원금이 옥체보전할 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3. 아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는다면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7년 이상 (2000년 가입 계약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경과된 저축성 보험에서 생기는 보험차익(=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해방된다. 만일 손 모여사가 400만원 비자금(?)을 저축성 보험에 일시납으로 맡겼다면 원천징수가 면제되므로 남편에게 비자금이 들통나는 비운(?)의 여주인공 신세를 면할 수 있었으련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약환급금은 원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약관대출이란 방법을 통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5년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중간에 해약하면 이자소득세도 원천징수되므로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문의: MYIDEA@UNITEL.CO.KR (02)734-2092
입력시간 2000/07/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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