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케이블TV사업자, 채널·요금 변경 횡포

케이블 TV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채널과요금을 변경하는 횡포를 부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접수된 케이블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1천29건으로 전년의 726건에 비해 41.7% 늘었다.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 및 요금을 변경한 경우'가 18.8%인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정한 기준 없이 설치비를 청구한 사례와 연체료와 미납금 관련 불만사례가 각각 10.3%인 106건, 위약금 관련 불만 사례는 7.1%인 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는 채널구성에 관해소비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해 다양한 채널상품을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대다수의사업자는 소비자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케이블 TV사업자가 채널을 변경할 때는 변경사유를 방송자막으로 고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또 지역마다 1∼2개 케이블TV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채널묶음이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한가지 종류에 불과하기때문에 채널과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가격대의 다른 채널 묶음을 선택하거나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에 ▲케이블TV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 묶음을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히고 ▲채널변경시 사전고시를 강화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관련업체에는 ▲계약해지 통보시점에 요금정산을 명확히 해 서면으로 고지하고 ▲약관 등에 개통상황별 설치비와 기준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보원 케이블 TV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할 때 꼭 필요로 하는 채널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지를 할 경우 가급적 서면으로 하되 사업자가 설치비를 청구할 경우 약관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하고 지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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