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업조정 신청 SSM 사태 이후 200건 달해

대기업으로부터 사업영역을 침범 당한 중소기업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 7월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래 현재까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7월16일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옥련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이후 대기업으로부터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중앙회에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이 지난 3일 현재 200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조정제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수요 감소 등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거나 악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개시 또는 확장을 보류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61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중소기업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난해 SSM 사태로 촉발된 사업조정 ‘폭풍’으로 지난해 조정 신청은 지난 2006~2008년의 연평균 신청 건수인 4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200건의 신청 가운데 유통업종 외에 철근가공이나 레미콘 등 제조업종도 9건에 달해 사업영역을 지키려는 중소기업들의 움직임이 유통업을 넘어서 제조업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사업조정 신청 급증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합의타결을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갈등 해소를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종목 중앙회 사업조정TF팀장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개시 및 인수, 확장이 계속되는 한 중소기업의 사업조정신청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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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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