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합리성을 가미한 것이다. 당초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중앙ㆍ지방 의원을 막론하고 대상으로 넣었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힌 것이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가 스스로 심의를 신청해 인정받도록 해 여전히 대부분의 공직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경영권을 가진 공직자는 경영권을 넘기거나 공직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어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무엇이 바뀌었나=
직무관련성이라는 새 기준을 도입한 것이 새로운 내용이다. 또 이미 선출된 국회ㆍ지방의원들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가 이번에는 무조건 대상이 되도록 강화시켰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직의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 되는 만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연좌제ㆍ공무담임권 등 위헌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행자부는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로 공직에 임할 수 없다는 연좌제 주장은 공직자윤리법에 고지거부권을 통해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생계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아버지나 아들은 백지신탁은 물론 재산등록 자체까지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보유로 인해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위헌론 주장은 주식을 팔거나 신탁을 하면 가능한데다 헌법에서도 공무원은 공직을 성실히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논란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인 출신 공직자가 여전히 문제=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기업 소유지분을 가진 공직자의 경영권 방어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정몽준 의원의 경우 경영권을 부양하지 않은 직계존비속 또는 남에게 넘기거나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정경분리를 막고 부와 명예를 함께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22개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지사 당선 직후 텍사스레인저스 주식을 팔고 운영권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직무회피방식 등도 있기는 하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할 경우 그런 방법을 통해 피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