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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보고서, '일자리 추경' 곳곳 허점 투성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등 구체적 계획 없고'재산담보 생계비 융자'는 현행법 위반
임세원 기자 why@sed.co.kr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14일 각 상임위의 추경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만들기와 서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 허점이 있다는 평이다.
일자리 추경을 표방했지만 임시직 위주의 일자리만 늘려서는 근본적인 실업 해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고 현행법에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직은 임시방편(?)=보고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인턴제로는 정규직 일자리 증가나 취업의 디딤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추경의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2조원가량을 투입하지만 희망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할지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설정비 등 사회적 기여가 있는 일을 맡기겠다는 생각이지만 행안위 보고서는 민간업체와 일감이 겹쳐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998년 당시 쓰레기 줍기 등 단순노동으로 한정했던 공공근로처럼 예산만 무차별 살포하고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위 보고서는 이미 시행했다 문제점이 불거진 공공기관 인턴제를 추경에 또다시 비슷한 규모로 반영한 점을 비판했다. 현재도 부처별로 수요 조사 없이 인턴을 할당해 준비가 미흡했는데 보완이 없다는 설명이다. 노재석 교과위 수석전문위원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각 부처별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고 인턴의 전공과 경력을 감안해 배치해야 관련 기관 채용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 없는 사업 부지기수='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들이 무더기로 도마에 올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못하지만 따로 자동차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담보해 생계비를 융자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 사업은 근거 없는 신청률을 산정해 지적을 받았다. 보복위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가 지원 예상 대상자 중 신청률이 33.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근거가 없으며 예상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교육 없는 학교를 선정해 인턴 교사 채용을 지원하겠다는 교과부 사업의 경우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의미를 규정하지 않았다. 또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 있지만 영산강 외 한강ㆍ낙동강ㆍ금강은 치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추경이 현행법 위반(?)=추경 사업 중에는 현행법 개정을 전제로 미리 계획을 짠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 사업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점이 지적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급자의 신용을 보증하도록 했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지역신보는 개인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추경 통과 전에 원안대로 마무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예상이 많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근로자에게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에서 2~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도 현행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현금 등 전액 통화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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