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알앤엘바이오·진흥기업 급락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에는 미해당”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ㆍ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알앤엘바이오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2,475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진흥기업도 하한가인 368원에 마감했다. 진흥기업의 모회사인 효성 역시 자회사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2.65% 내린 8만4,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은 지난 11일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며 이날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앤엘바이오의 경우 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됨은 물론 해임권고까지 내려져 향후 업무 추진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두 회사가 검찰 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 “검찰 고발의 이유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아닌 허위자료 제출 때문이므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회사가 상폐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투자자들의 발길을 다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대표이사 검찰통보, 과징금 2억6,200만원 처분을 받은 신풍제약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증시 퇴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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