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평가 대행社 30% 등록취소등 행정처분

도로건설,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업체들 중 3분1 가량이 법령위반으로 등록취소 등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 259개중 89개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 이 내려졌다. 위반 내용은 변경사항 등록 미이행, 기술인력 부족, 대행실적 전무가84건이었으며 이중 특히 변경등록 미이행이 절반을 차지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변경등록 미이행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말 변경등 록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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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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