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내 직업훈련 의무제도 “유명무실”/한국경제연

◎기업들 분담금만 내고 실시 외면사내 직업훈련의무제도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산업현장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직업훈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은 임금총액의 0.739%에 달하는 사내직업훈련분담금과 임금총액의 0.1∼0.5%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을 납부한채 사내 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력난 등으로 인해 직업훈련 수요가 거의 없는데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제도가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직업훈련 제도는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제고하지 못한 채 직업훈련 분담금만 걷어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제도실시 1년만인 지난해 6월말 현재 6천3백64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수요와 무관한 직업훈련 의무제도와 분담금제도를 폐지해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외부직업훈련 기관 등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직업훈련도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변화에 대응해 직업능력 열위자들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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