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년간 빚 잘갚는 신불자는 구제" 한마음 금융

배드뱅크에서 대출받은 신용불량자가 1년간 빚을 잘 갚고 기록보존 기간 경과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면 일반인처럼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마음금융은 30일 배드뱅크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사람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지 않고 개인신용정보회사(CB)인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제공해 정당한 신용평가 등급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신용정보회사는 처음에 배드뱅크 대출자들에게 최저 개인신용등급인 10등급을 주되 매월 연체하지 않고 상환능력이 강화될 경우 달마다 50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한마음금융은 이런 상태로 1년이 지나 부채상환 의지와 능력이 입증된 사람은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한마음금융은 이 같은 내용의 ‘채무상환 정보제공 및 신용평가등급 부여제도’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오는 8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마음금융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배드뱅크에서 대출받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돼도 기록보존 기간(통상 1년) 동안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그대로 남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기 어렵지만 이 기록이 삭제되면 빚이 있더라도 일반인 수준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대출이나 카드 발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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