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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단체교섭 응해라'… 교과부 상대 가처분신청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교과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도 함께 냈다.
전교조는 22일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과부는 지난 4년 동안 교원노조법의 ‘교원 노조가 복수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빌미로 단체교섭을 전면 거부해 왔지만,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핵심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일 뿐 아니라, 201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에 따라 1월 4일부터 교과부 장관에게 3차례에 걸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교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과부의 단체교섭 거부로 전교조는 교섭시기를 상실하거나 적절한 교섭시기를 확보하지 못해 교섭력 또는 조합의 단결력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가처분 결정 후에도 교과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함께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2년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등 105개 조항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단 한번도 단협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교원노조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섭 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06년 9월 이후엔 교섭단 구성 문제로 교섭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요구해야 하지만 2006년 반(反)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설립되자 의견 차이가 생겨 단일 교섭단을 꾸리지도 못했다. 이후 지금까지 교과부와 교원노조 간 ‘무단협’ 상태가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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