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6월 국회 법안처리 유력

분양가상한제 신축 적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어려워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신축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이번에도 처리 가능성이 낮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와 당정회의를 마친 뒤 "수직증축 허용 방안은 정부가 안전성 문제에 대한 후속대책을 잘 내놓았다"며 "여야가 내놓은 법안을 병합 심의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는 각각 심재철ㆍ이윤석 의원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민주당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18대 국회부터 당론으로 추진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며 여당만큼이나 처리에 적극적이다.

주택법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은 지 15년이 지나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아파트는 전국 400만채에 이른다.

4ㆍ1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됐던 분양가상한제 신축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입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거래시장이 조금씩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4ㆍ1부동산대책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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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환으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하고 여성을 위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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