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푸드뱅크 참여 기업 적지만 인지도 높아"

전국푸드뱅크 보고서 "법·제도·조직 정비 필요"

기업들의 푸드뱅크(Food-Bank)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으나 참여 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곳이다. 전국푸드뱅크가 9일 발간한 `기업의 식ㆍ생필품 기탁참여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 가운데 푸드뱅크에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물품을 기탁하고 있는 곳은 8개업체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업내에 푸드뱅크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곳은 CJ㈜ 한곳 뿐인 것으로조사됐다. 보고서는 푸드뱅크 기탁자 94명과 운영자 112명, 이용자 143명을 대상으로 최근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용자의 경우 `식비 절감'(56.6%), `다양한 음식 접함'(12.6%), `관심을 가져주는 데 대한 든든함'(9.1%) 등을 푸드뱅크 효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19.6%는 `푸드뱅크 참여업체가 더 윤리적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21%는`푸드뱅크 업체 제품을 더 구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푸드뱅크 참여업체에 대한 인지도에선 CJ(53.8%), 대상(16.8%), 웅진식품㈜(8.4%), 롯데칠성ㆍ비알코리아(각 4.2%) 등의 순이었다. 푸드뱅크 참여업체는 그 이유로 `사회복지실천'(48.9%), `푸드뱅크사업의 목적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34%), `여유 생산물의 처리'(10.6%), `기업 이미지 제고'(3.2%) 등을 들었다. 모 업체의 경우 푸드뱅크 기탁 전에는 연간 폐기 비용이 10억원이 소요됐으나기탁 이후에는 5억5천만-5억6천만원으로 줄어드는 부수 이익을 얻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 기탁 활성화를 위한 푸드뱅크 조직 정비 ▲기업 특색에 맞는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으로서의 기탁 참여 제안 ▲관련 법률 제정과 식품위생법 보완등을 통한 법ㆍ제도 정비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홍보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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