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모집인제는 불법"

최근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모집인이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고객의 예금 또는 펀드 투자금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됨에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모집인제도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일부 외은지점의 예금ㆍ펀드 모집인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집인이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예금을 횡령하거나 불법거래를 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집인이 예금고객 10명으로부터 업무 편의 명목으로 미리 날인받아 뒀던 예금청구서나 보관 중이던 인감을 이용해 고객예금을 무단 인출해 횡령한 사례와 고객으로부터 펀드투자금을 받은 뒤 일부만 투자금으로 은행에 납입하고나머지는 횡령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펀드모집인은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불법행위"라면서 "은행에서 펀드모집인제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펀드모집인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HSBC의 경우 사고도 많이나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감독위 회의에 부쳐 제재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금모집인제와 관련, "은행이 모집인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해 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탈법행위 규제근거가 미비한데 이를 보완할 것이며 내부통제기준도 명확하게 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또 모집인이 예금을 횡령해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즉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해 줘야 하며 모집인의 사적거래로 손실이 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이 모집인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에 필요시 금감원이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등 모집인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거래시 영업담당자가 은행직원인지, 모집인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할 것과 은행에 개설된 본인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모집인이 실명확인이나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말 것 등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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