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10월부터 동네의원등 토요일 오전 방문시 비용 더 내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것으로, 10월 들어 첫 토요일인 3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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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따라서 10월부터 토요일 동네의원 등을 방문해 진료받으면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5,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똑같은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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