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매집과 관련, 정상영 KCC 명예회장을 공시위반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정 명예회장이 신한BNP파리바 사모펀드의 단독 소유자이면서도 지분변동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5%룰`(특정회사 지분을 5%이상 확보할 경우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일단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혐의가 확정되면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정 명예회장의 공시의무 위반 내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시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금감원은 위반자에 대해 경고나 검찰고발, 지분처분명령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