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서초구의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김인욱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양재 시민의 숲을 되돌려달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의 숲은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원시설 용지로 환지처분한 지난 88년 12월 시 소유가 됐고, 이는 서초구와 서울시가 시유재산 이관문제를 조정한 기준일인 그해 4월 이후이므로 해당 토지는 서초구로 이관될 대상이 못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서초구가 시민의 숲을 시유재산 조정에 따라 구 소유로 이관될 재산이라고 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가 되며 해당 토지는 시 소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88년 12월 시민의 숲 부지를 공원용지로 환지처분한다고 공고한 뒤 이듬해 시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서초구는 91년 이 땅이 구에 이관될 재산이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을 내 시의 승인하에 이전등기를 마치고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