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송가액에 붙는 100원 왜?

재판부 중도변경 차단… 연륜있는 판사 선호 때문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 가운데, 청구 소송가액이 ‘100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소장에 소송가액이 2,000만100원, 1억100원으로 표기돼 있는 것이다. 소송금액에 비해 100원은 극히 미미한데, 왜 이처럼 100원을 사족처럼 붙일까. 이는 재판부 변동을 미리 막고 연륜 있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희망하는 청구자들의 소망 때문. 6일 법원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에 따라 소액단독, 중액단독, 고액단독, 합의사건으로 구분된다. 소액 단독은 소액가액이 2,000만원 이하, 중액 단독은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고액 단독은 8,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합의 사건은 1억 초과 사건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재판 도중 소송가액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담당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단독재판부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합의부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 소송가액에 100원을 붙이는 것은 도중에 소송가액 기준이 달라져 재판부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 것이다. 또 연륜 있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 보겠다는 심리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단독보다 합의 쪽 재판장이 경력이 높다는 생각에 합의부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 경우 소송가액 끝에 100원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무조건 고참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연륜 있는 판사를 심리적으로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 이밖에도 소액 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작성하고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문 및 청구취지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소송가액에 2,000만100원을 적는 경우가 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이 걸린 민사소송에서 아니러니컬하게도 ‘100원’의 위력은 생각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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