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필요하다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부담만 늘어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국회 재경위원회의 의견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지난 1996년 이후 한번도 고쳐지지 않은 현행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소득은 줄어들었는데도 명목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연봉제의 도입, 판공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의 급여전환 등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봉제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비성 급여의 포함과 물가상승 등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는데도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 9%에서 최고 36%까지 4단계로 돼 있는 과표구간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고세율 과표의 상향조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표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36%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급여체계의 개편 등을 외환위기이후 연봉 8,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행 과표구간이 설정될 10여년 전에 비해 이른바 고소득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 고소득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소득계층의 변화를 감안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에서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우리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면서 혁신주도형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가 낮을수록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져 고급인력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항상 지적되는 것이지만 소득 파악률이 낮은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소득자는 유리알 지갑으로 비유될 정도로 세부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 같은 불공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근로소득의 과표 구간은 경제환경변화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고소득의 개념이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근로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조정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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