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변호사시험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과 합격자 수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회의자료가 공개될 경우 위원회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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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1~7차 회의의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전부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회의에서의 논의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보다 비공개되는 것이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거나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 측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정 방법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토론을 막아버린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오히려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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