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무관련자 친족·동창과도 골프 못친다"

건교부·산하 기관 공무원에 사실상 금지령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산하기관 공무원들은 골프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2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정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기준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건교부와 항공안전본부ㆍ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칠 수 없다. 또 직무 관련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과 동창회 등 친목단체와 직무 관련자와의 라운딩도 제한된다. 화투나 카드ㆍ마작 등 사행성 오락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책 수립ㆍ조정이나 의견 교환, 업무 협의, 여론 수렴 등 공적 목적인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신고를 전제로 골프장 출입이 허용된다.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다 적발되면 1회 골프 비용을 뇌물수수액로 간주해 액수에 따라 경고ㆍ견책ㆍ감봉 등 경징계나 정직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건교부 업무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지침이 ‘사실상의 골프 금지령’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직원은 “친구들이 대부분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는데 규정대로라면 모두 직무 관련자의 범위에 속한다”며 “공직자의 청렴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일률적인 잣대로 개인의 취미생활을 규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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