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부동산 부부 200만弗이상 구입가능

"넘치는 달러 해외로 물꼬터야 환율안정" 판단<br>외국인 원화債 이자소득 세율 14%로 낮춰<br>"규제·완화 되풀이 신뢰성만 떨어뜨려" 우려도


해외부동산 부부 200만弗이상 구입가능 "넘치는 달러 해외로 물꼬터야 환율안정" 판단외국인 원화債 이자소득 세율 14%로 낮춰"규제·완화 되풀이 신뢰성만 떨어뜨려" 우려도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정부가 18일 그동안 금지해온 개인의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00만달러 이내로 투자한도가 제한됐지만 단계적으로 한도를 올릴 예정이어서 오는 2009년에는 부동산 투자가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당초 2011년으로 예정된 자유화 시기를 앞당긴 것은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밖으로 내몰지 않고는 구조적인 원ㆍ달러 환율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방안이 환율대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고 몇 번씩 강조했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환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발언한 데 이은 후속대책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외환자유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자꾸 금액만 올리는 형태로 규제완화가 되풀이돼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슨 내용 담았나=이번에 내놓은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은 ▦내국인의 해외투자 자유화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외환시장의 선진화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개인의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한 대목이 가장 눈에 뛴다. 그동안 "정부가 앞장서 자본유출을 방조한다"는 비판 때문에 개인의 투자용 부동산 거래는 족쇄를 채워놓았다. 그러나 다음주부터 개인과 법인들이 투자목적으로 100만달러 이하(1인 대외송금액 기준)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현지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부부가 합쳐 구입할 수 있는 해외부동산 가격은 200만달러를 넘어선다. 미국의 경우 신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전체 집값의 30~40%만 있으면 현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300만달러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현지에서 소득이 없을 경우 대출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국제화'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우선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신고 없이 빌릴 수 있는 원화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환전용 이외 목적의 원화 수출에 대한 한도도 현행 1만달러에서 100만달러 상당 원화로 즉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국내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과세 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크본드를 일정 수준 이상 편입한 채권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저율 분리과세해주는 방향으로 연내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밖에 올해 안에 원ㆍ달러 선물상품의 시카고 선물거래소 상장, 외환시장 내 시장 조성자의 거래 수수료를 우대하고 주문물량을 공개하는 방향의 자율적인 시장 거래구조 개선 등도 추진된다.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선물거래 위탁증거금 외화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 포지션 한도 확대(자기자본의 30%→50%) 및 보험사 등의 외화대출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작용 없나=정부는 외환자유화를 통해 동북아 금융 허브를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밝히고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개인의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해외에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할 경우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원화의 국제화' 로드맵도 거대한 구호에 비해 알맹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비거주자 원화차입 한도를 10억원으로 허용해준 뒤 4개월 동안 실적이 306억원에 불과했는데 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린다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05/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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