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면적으로는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나 이탈표도 적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의원은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저녁 8시께 국회내 의원회관에 머물던 이 의원을 강제로 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그는 5일 오전 10시 수원남부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저녁 무렵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153석)은 의원 전원이 찬성이라며 자유투표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127석)과 정의당(5석)은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의하는 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안 처리 보고 뒤 “이석기 (내란음모)녹취록이 편집되거나 짜집기 되지 않았다”고 밝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