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비정규직 보호법 정부案 확정…기간제ㆍ단기근로자 차별 금지
임금ㆍ해고등 차별땐 최고1억 과태료
財 "노동유연성 저해" 勞 "불법고용 조장"
3년이상 계약직, 기간 만료만으로 해고못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고 3년 이상 고용한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 정부안이 확정, 발표됐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노동부는 당정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제를 일부를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3년 이상 고용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기간제 근로자도 3년이 경과하면 임의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
사용자가 파견,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ㆍ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남용 규제와 고용의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데 입법의 기본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결정권을 보장하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은 규제, 노동시장의 건전한 고용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계와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각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09-1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