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가족에게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박모씨가 “형이 가족을 수시로 폭행해 몰래 이사했지만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고 새 주소지로 찾아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현행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민등록법상 직계 혈족 및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 가족은 본인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