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상반기 전세계 보건당국 등을 통해 확인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건을 분석한 결과, 식욕을 억제해 비만치료의약품에 사용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41건(4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가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등이 있었다.
‘시부트라민' 및 '에페드린(천식치료제)' 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며, 페놀프탈레인은 과거에 변비 치료제로 사용된 성분으로 현재 발암 우려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요힘빈은 현기증 및 허탈감 등 부작용을 야기 시켜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통상 이 같은 불법 제품들은 정확한 제조사가 확인이 되지 않고,‘슬림 또는 다이어트’및 ‘단시간내 체중감량’등의 소비자 현혹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외국산 불법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의 위해정보공개 항목중 외국위해식품 항목에 자세히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