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3일 중국 해외 연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서울 소재법원의 A판사를 보문동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해 공항경찰이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종암서는 가짜 명품 가방과 체크 카드 등을 털린 피해자인 권모(39)씨가 용의자 B씨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진술하자 B씨로 수사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정작 지명수배된 사람은 용의자와 동명이인인 현직판사였다. A판사가 장기 해외연수로 거주지를 길게 비워두자 ‘도주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주지가 다를 뿐 아니라 기초적인 정보인 직업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름이 같고 얼굴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릇된 지명수배를 지시한 것이다. 7월 4일 지명수배가 내려진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후 A판사가 귀국하면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에는 A씨의 직업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공항에서 A씨가 판사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귀가 조치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피의자 조사는 물론 지명수배를 내릴 때 피의자의 직업은 참고사항일 뿐 의무적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의 지명수배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등록한 주거지로 우편 연락을 취하거나 유선 등으로 경찰서 출석을 통보하는 데서 시작한다. 계속되는 연락에도 출석에 피의자가 불응할 때는 지명통보 사실을 알린 후 등급을 나누어 수배지령을 내린다. A 판사의 경우 이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지명수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