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지방서 임대사업 해볼까

사업자규정 완화로 소액으로도 투자가능<br>광주 등 매매가-전세가비율' 73% 달해<br>"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동땐 고수익 기대"


8ㆍ21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주택만으로도 지방에서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5채의 주택을 매입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1가구 주택으로 범위가 축소돼 수천만원의 자금으로 지방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5일 부동산써브에 의뢰해 전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조사한 결과 광주가 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은 67%, 대구와 울산 등이 각각 66%의 비율을 기록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당 아파트가 그만큼 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35%에 불과해 광주와 전북 등의 아파트와 비교할 때 매매가격이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주시 서신동 제일비사벌아파트의 경우 114㎡형의 평균 매매가격이 1억2,500만원인 반면 전세가격은 1억500만원에 달한다. 이 지역은 전주에서도 교육ㆍ쇼핑 등 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있어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2,000만원에 매입하면 2년 동안 매매 가격이 2,000만원만 올라도 10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지방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은 것은 지방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만큼 특별히 매매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 아파트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기존의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설 수 있어 지방에서 임대사업자로 아파트를 매입하면 적은 투자액으로도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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