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은 수급권자가 청구해야만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청구 상태로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공단은 우선 오는 10월까지 청구권 소멸이 임박한 수급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청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잠자고 있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보험급여가 7월 말 현재 2,025건에 달한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산재 보험이 산재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보장 장치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