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경 부동산 교실] 자금 부족한데…내집 마련 어떻게?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 고려해볼만

결혼 5년차 K(36) 씨. 내 집 마련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한 돈 때문에 집장만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생각하면 내 집 마련 계획을 접어야 할 것만은 아니다. K씨처럼 돈이 부족한 실수요의 경우라면 임대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국민임대아파트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5년간 임차료를 지불하고 거주하게 되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게 된다. 초기 임대아파트의 경우 대형평수의 부재와 주변의 교통ㆍ교육환경 및 생활기반시설의 미약, 내부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인기를 끌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임대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최고 10∼20%까지 낮아,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유리하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민간임대주택은 2년6개월 거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무주택 가구주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세금혜택도 많은 것이다. 임차기간 동안에는 재산세 등 보유에 관한 세금이 없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5년이 넘으면, 분양전환 후 곧바로 매도해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한편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반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K씨와 같은 경우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민간)임대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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