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K네트웍스 물량부담 덜었다

출자전환 지분 보호예수 기간 연장

SK네트웍스의 채권단이 출자전환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물량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SK네트웍스 채권단은 17일 SK네트웍스 보유지분에 대한 예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출자전환 주식 1억6,500만주(49%)는 ‘일반 보호예수’로 변경돼 관리졸업예정 시점인 오는 2007년 말까지 장내에서 팔 수 없게 됐다. 장외 매각은 가능하다. 그러나 채권단의 출자전환 지분 매수자는 보호예수 등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상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해야 하고 또 이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 SK네트웍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당 기간 동안 채권단 출자전환 지분의 장내매각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만 보유지분 중 약 2,500만주(15%)를 연내에 국내 기관 등에 블록세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매각대상인 지분 역시 구촉법상 보호예수기간을 의무적으로 승계하게 돼 있어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지난 16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주식 7주를 2주로 병합하는 71.4%의 감자 건을 임시주총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감자 후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2,500원으로 분할하는 건도 가결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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