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업체 지분 50%이상인 해외현지법인/EDCF사업 참여허용

앞으로 국내업체 지분이 50%이상인 현지법인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제공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또 통신·공항·항만 등 주요사업에 대한 차관제공때 적용되는 우대금리(연 0∼3.5%) 지원대상 개발도상국이 현재 11개 주요국가에서 67개 지원대상국 전체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강경식 부총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 EDCF업무 수정계획」을 의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EDCF차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업체 지분이 50%이상인 현지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지원받는 국가의 정부가 요청한 희망계약업체에 사업우선권이 주어지고, EDCF사업 참여업체가 부실시공 등으로 품질문제를 일으킨 경우 최장 3년간 신규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한편 재경원은 지원대상국에서 아직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원요청을 철회한 5개국 7개사업을 올해 지원사업에서 제외하고 중국 절강성 공항확장사업 등 7개국 7개사업(1억8천만달러)을 추가했다. ◇추가사업(단위=미달러) ▲중국 절강성 비행장확장 등(7천만) ▲인도네시아 병원개선(3천만) ▲튀니지아 올림픽스타디움 건설(3천만) ▲파키스탄 변전설비확충(2천만) ▲스리랑카 전대차관(1천5백만) ▲온두라스 지방병원 현대화(1천만) ▲니카라과 통신망 확충(7백80만)<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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