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기업 감사의견 거절 크게 늘어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업체 작년 7건 -> 올해 12건으로 늘어<br>검찰&#8729;감독원 등이 회계법인과 코스닥업체 감독을 강화 했기 때문…

코스닥상장 법인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올해 코스닥기업이 제출한 반기보고서의 감사의견 거절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6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코스닥법인 중 회계법인으로부터 ‘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받은 곳은 총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건)보다 무려 71.4%나 늘었다. 감사의견을 거절당한 곳은 태광이엔시, 네이쳐글로벌, 이앤텍, 트루아워, 한와이어리스, 네오세미테크, 아로마소프트, 엠엔에프씨, 히스토스템 등 9곳이었고, 한정의견을 받은 곳은 유니텍전자, 지앤이(이상 감사범위 제한), 에스브이에이치(계속기업 불확실) 등 3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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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감사의견 거절 등이 늘어난 것은금감원의 감시가 강화됐기 때문.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코스닥업체 케이디세코의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음에도 ‘의견거절’을 하지 않은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지난해 회계감독업무 실적을 발표하며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투자자들에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한계기업 등에 대한 감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코스닥업체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고 있는 점도 회계법인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 코스닥업체에 대한 사정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거래소(KRX)도 지난해부터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KRX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과 금감원, KRX가 코스닥 기업을 주목함에 따라 회계법인들도 감리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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